이용안내 SMARTFARM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 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