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지원 SMARTFARM

사업개요

스마트팜 국가표준을 적용한 시제품의 제작 및 제품개선을
필요로 하는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소요비용 지원

사업방식

스마트팜 및 표준관련 전문역량을 보유한 보조운영기관을 통해 선정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표준적용 제품 실증 추진

  • 국가표준 적용 종수, 규모, 실증여부 등에 따라 금액 차등지원(기업당 30 ~ 50백만원)

모집기간

매년 1~2월

지원규모

국가표준을 적용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현장 실증 소요비용 지원

  • 기종에 따라 차등지원, 업체별 최대 5천만원
    (지원조건) 국비 70%, 자부담 30%
    (지원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제조기업

지원내용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적용을 위해
시제품 개발 및 제품개선과 관련된 비용

시제품 제작 지원

  • 설계 및 설비구축 단계에서의 지원을 통해 표준이 적용된 시제품을 제작하여 표준이 적용된 스마트팜 확산 지원

제품 개선 지원

  • 구축된 설비 또는 시장에 진입한 ICT기자재 표준 적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선된 제품을 제작하여 시장에 표준이 적용된 ICT기자재 확산 지원

문의

사업 안내 홈페이지 [게시판] – [1:1 문의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