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지원 SMARTFARM

모집요강

2024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
(시제품제작‧개선지원) 농산업체 모집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표준기반 스마트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역사업인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농산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농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22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

공고 개요

가. 사업명 :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
  • 내역사업 :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이하 ‘시제품제작·개선지원’)
    • 시제품제작·개선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검정바우처 간접지원
나. 주요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 농산업체 개선지원 40개 / 현장실증 15개 내외 선정 예정
  • 선정된 농산업체는 표준적용 컨설팅 5회 내외, 시제품제작·개선지원, 검인증 소요비용 등을 바우처로 지원
  • 국비 70% (VAT별도)
지원 내역 사업비 비고
지원 내역 컨설팅 (상시접수) 사업비 - 간접지원
지원 내역 시제품제작·개선지원(센서, 제어기, 양액기, 사양관리기기 등) 사업비 최대 5,000 만원(자부담 30% 포함) 직접지원
지원 내역 현장실증지원('20 ∼ '23 년 참여기업 중 검정을 통과한 기자재) 사업비 최대 3,000 만원 (자부담 30% 포함) 직접지원
지원 내역 검정바우처 (상시접수) 사업비 국비 70% 간접지원
  • 실증 참여업체는 실증한 로우데이터(파일형식: .csv 등)를 결과로 제출해야함
  • 직접지원을 받는 농산업체는 컨설팅·검정바우처 참여 필수 (선정 후 별도 안내)
  • 스마트팜 재직자교육 수료자 대상, 서류평가 가점 부여(수료 과목당 1점, 최대3점)
  • 선정된 농산업체는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및 대표규격 적용 필수
  • 지원금 범위는 평가를 근거로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표준제정 시점을 반영하여 현장보급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발 조정될 수 있음
  • 현장실증참여시 전문실증지 우선 배치될 수 있음
다. 품목지정
  • 대상 1(온실) : 국가표준(KS X 3265∼3267, KS B 7955)에 해당하는 ICT기자재
    • 센서 13종‧구동기 9종‧양액기 1종‧통신 개발 및 개선지원
    • 단, ’20∼’23년 사업 참여기업은 기 개선품목(상세) 이외에 한해서 신청가능
  • 대상 2(축사) : 국가표준(KS X 3279, KS B 7956-1∼4)에 해당하는 ICT기자재
    • 내기·외기·안전센서 19종‧사양관리기기 20종‧통신 개발 및 개선지원
품목 상세
시설 원예 구동기 (9종) 천창, 측창, 보온덮개, 차광막, 환풍기, 유동 팬, 관수 모터, 관수 밸브, 난방기
시설 원예 센서 (13종) 온도, 습도, CO2, 일사, 풍향, 풍속, 감우, 광양자 , 토양 함수율, 토양 수분 장력, EC, pH, 지온
시설 원예 양액기 (1종) 양액공급기 일반 요구사항 - 양액공급장치 정보 요구사항
시설 원예 통신 구동기, 센서 및 복합 노드 (H/W, S/W)
축산 내기센서 (8종) 기온, 습도, CO2, 암모니아, 조도, 산소, 차압, 풍속
축산 외기센서 (7종) 기온, 풍향, 풍속, 감우, 습도, 일사, 일조
축산 안전센서 (4종) 정전, 누전, 아크, 낙뢰보호기
축산 사양관리기기 - 대가축 (7종) 군사식자동급이기, 송아지자동포유기, 스마트원유냉각기, 체중계, 생체정보 수집장치, 잔량측정사료빈, 영상수집장치
축산 사양관리기기 - 중가축 (7종) 정보수집을 위한 요구사항(인터페이스), 모돈 군사식자동급이기, 포유모돈 자동급이기, 습식사료 자동급이기, 자동체중선별기 등
축산 사양관리기기 - 소가축 (6종) 음수관리기, 파각란검출기, 계란선별기, 체중계, 잔량측정사료빈, 영상수집장치
축산 통신 구동기, 센서 및 복합 노드 (H/W, S/W)
  • ‘국립전파연구원(https://www.rra.go.kr)’과 ‘e-나라 표준인증(https://standard.go.kr)’에서 국가표준 문서를 확인할 수 있음
  • 적색 표기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검정 불가 항목으로 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평가 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데이터 인터페이스 확인가능
라. 응모자격
  • 스마트팜 국가표준(KS X 3265∼3267, KS X 3279, KS B 7955, KS B 7956-1∼4) 제품제조 기업 및 제조 예정기업
    • 단, 제조 예정기업은 관련되는 제품 및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스마트팜코리아(https://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한 업체 또는 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할 업체
  • ’20∼’23년 사업 참여기업은 기 개선품목(상세) 이외에 한해서 신청가능
    • 단, ’20∼’23년 참여기업은 기 개선품목(상세)에 대해 검정(표준적합성)을 완료 하여야 함. 검정 결과 중지 부적합은 해당 기준 미충족으로 판단함
<응모 결격 사유>
  • 응모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마.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일 ~ ‘24. 02. 26.(월) 14:00까지

바. 사업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4. 10. 31.(월)
  • 사업 추진 평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사. 사업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현장적용 대상 검토, 보조운영기관 및 농산업체 선정, 사업 총괄관리 보조 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농산업체 협약 및 관리, 컨설팅 수행, 현장실사, 회계 교육 및 관리 보조운영기관
농산업체 컨설팅 / 시제품제작·개선지원 / 검정 사업수행 및 회계정산 참여기업
  • 선정된 농산업체는 보조운영기관과 협약하여 사업 추진
아. 선정평가예정일
  • 서류평가 : ’24. 03. 05.(화) ∼ 03. 06.(수)
  • 발표평가 : ’24. 03. 12.(화) ∼ 03. 13.(수)
<평가 제외>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중 일부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한 자로 처분된 경우 등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해당유무 및 파일명
필수
* 미제출 시 서류 평가 대상 제외
1. 사업신청서 해당유무 및 파일명 [첨부]
필수 2. 사업계획서 해당유무 및 파일명 [서식1]
필수 3. 서약서 해당유무 및 파일명 [서식2]
필수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전체참여인력) 해당유무 및 파일명 [서식3]
필수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인 기업의 경우, 면제) 해당유무 및 파일명 -
필수 6.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내 발급한 것)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해당유무 및 파일명 -
필수 7. 최근 2년간 재무제표(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신생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면제-기본점수 부여) 해당유무 및 파일명 -
필수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해당유무 및 파일명 -
필수 9. 관련 제품 또는 기술 증빙 서류(제품소개자료(카탈로그, 사용설명서), 특허(지식재산권), 국내 및 해외규격(인증) 등 ) 해당유무 및 파일명 -
필수 10. 실증 수요자 확약서(현장실증지원만 해당) 해당유무 및 파일명 [서식4]
필수 11. 스마트팜코리아(https://smartfarmkorea.net ) 등록기업 증빙자료 또는 확약서 해당유무 및 파일명 [서식5]
기타 12. 기타 사업 지원의 적합성을 증빙할 서류 (공장등록증명원(최근 3개월내 발급), 생산시설보유목록 등) 해당유무 및 파일명 -
기타 13. 검정(표준적합성) 성적서(`20 년 ∼ `23 년 해당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 필수제출) 해당유무 및 파일명 [해당자]
기타 14. 스마트농업 재직자 교육 수료증(최대 3 과목 증빙가능) 해당유무 및 파일명 [해당자]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하기 바로가기]

  • 접수기한 : 2024. 02.26.(월) 14:00까지
    • 접수기한 이후 시스템 접속 불가
  • 접수 후 홈페이지 신청확인 메뉴에서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 여부 필히 확인할 것
    • 제출 서류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농진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각각 PDF파일로 제출
구분 신청절차 제출서류
1단계 신청절차 회원가입 제출서류 -
2단계 신청절차 기본정보 입력 제출서류 -
3단계 신청절차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4단계 신청절차 접수 확인/제출 제출서류 -
제출 파일 예시
<제출 파일 예시>

선정 기준

선정방법 및 절차(안)

  1. 스마트팜 표준화 확산 ICT기자재 관련 기업 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2.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기업선정
  • 사업접수

    01.22~02.26

  • 서류평가

    03.05~03.06

  • 발표평가

    03.12~03.13

  • 결과통보

    3월 중

  • 사업O.T.

    3월 중

  • 협약 체결

    3월 말

  • 서류평가를 통해 2배수까지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선정기준 : 서류평가(40%) + 발표평가(60%)

구 분 내 용 비 고
서류평가 사업목표와의 적합성 (20점)
  • 보유제품 및 기술력의 국가표준 관련성
  • 공장 및 설비 , 산업재산권 , 인증 규격 등 보유
  • 사업영위 근속년수 등
전문가 평가
서류평가 지원계획의 충실성 (20점)
  • 지원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지원사업의 목표 및 수행내용의 구체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체계 (검정 등 포함)
  • (실증 포함 시) 실증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전문가 평가
서류평가 전문성 (20점)
  • 지원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성
  • 기존 제품대비 차별성 및 개선점
  • 참여분야 (시설원예/축산) 관련 기업경쟁력
  • 참여인력의 ICT 기자재 제작이력
전문가 평가
서류평가 기대효과 (20점)
  • 표준화제품 생산 계획의 구체성
  • 표준화제품의 판로 계획(매출증가 계획 등)
  • 표준화제품의 확대 의지 (자기자본 투자 등)
  • 시제품 제품화 및 생산 계획
전문가 평가
서류평가 경영안전성 (20점)
  • 사업 신청기관의 재무건전성 (부채, 채무불이행 등)
전문가 평가
발표평가 지원내용의 타당성 (30점)
  • 제품표준화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도에 대한 구체성
  • 추진체계 및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전문가 평가
발표평가 사업수행의 충실성 (10점)
  • 스마트팜코리아 등록 계획(여부) 및 검정 계획 적정성
    • 검정 조기 추진 가능여부
전문가 평가
발표평가 수행능력 (20점)
  • 지원기업의 장비 등 시설 , 전문수행인력 및 역량
전문가 평가
발표평가 사업비산출 (10점)
  •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전문가 평가
발표평가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30점)
  • 표준화 제품 생산 계획의 구체성
  • 표준화 제품 판로계획 및 기대효과의 구체성
    • 스마트팜 국가표준 적용 제품의 판매실적 있으면 기재
전문가 평가
  •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초과,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등은 응모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됨
  • 최종 평점 6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선정기준 순위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협약 대상을 정함
  • ’22년∼’23년 스마트팜 재직자교육 수료자 대상, 당해연도 시제품제작·개선지원 사업 참여시 서류평가 가점 부여(수료 과목당 1점, 최대3점 가능)
  • 선정대상자 포기 및 허위사실 확인 시 후순위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사업비 범위 내 지원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행정 사항

  • 사업책임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야 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모든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e나라도움시스템(https://www.gosims.go.kr )으로 수행
  • 선정된 농산업체는 사업 수행 시 보조운영기관이 지정한 외부회계기관을 통해 상시 및 정기(중간, 최종 등) 회계정산점검을 받아야함
  • 문의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 바람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락처 063-919-1711
    담당부서 스마트농업진흥팀 연락처 063-919-1714

체크리스트

`24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 스마트팜코리아(https://smartfarmkorea.net)에 등록기업이거나 선정 후 등록 필수
  • 검정 일정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상 표기 필수
  • 실증 참여기업은 로우데이터를 결과 파일로 제출 필수
  • 사업선정 후 협약진행 시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사업비에서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