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개선 [사업지침]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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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담당자 황혜원 댓글 조회 작성일 24-07-15 16:47본문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Ⅰ.사업 개요
□ 목 적
○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산을 통해 품질향상 및 호환성 증대와 농산업체 제품 경쟁력 제고, 기술인력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스마트팜 농산업체 표준적용 제품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및 제품개선·실증 지원, 검정비용 바우처 지원, ICT기자재 표준화 요소 도출, 표준화 동향분석 및 표준 관리, 스마트팜 ICT기자재업체 재직자 전문교육 제공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
- `스마트팜코리아(smartfarmkorea.net)`에 등록한 업체 또는 본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할 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가 국가표준을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제품 개선 및 시제품 제작·실증, 국가표준을 적용한 제품의 검정(바우처) 등 지원(이하 `표준적용 지원`)
- 표준화지원센터(한국농업기술진흥원)가 국가표준 적용 지원대상 농산업체 모집·선발 및 표준적용 지원 사업관리, 협의체 운영 등을 하도록 지원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 재직자에게 전문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지원(이하 `재직자 전문교육`)
○ '24년 예산 및 지원기준 : 3,815백만원
- 컨설팅, 표준화지원센터, 홍보·성과관리 : 971백만원(국비 100%)
- 제품개선, 검정바우처 : 2,079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 재직자 전문교육 : 765백만원(국비 90%, 자부담 10%)
첨부파일
- 24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 시행지침서.hwpx (74.3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5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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