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수집거부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 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법률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40528&lsiSeq=15424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