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기자재의 안전한 보급과
품질 제고를 위한 성능, 안전성, 호환성 등의 검정 추진
사업방식
바우처 관리 전문 보조운영기관을 통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검정비용 바우처 발행 및 관리
지원규모
농산업체 별 검인증 등 1회 지원
지원조건 :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지원 사업 참여기업 우선지원
지원내용
바우처 발행을 통한 검정 및 기술지도 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순차적인 바우처 발급 및 지원을 추진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농업진흥팀 063-919-1714 / 사업 안내 홈페이지 1:1 문의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