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 [사업비] 바우처 사업비(회계정산 수수료)는 얼마를 편성해야 하나요?

    본 사업의 회계정산은 간접보조사업자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오니, 바우처 사업비 편성 시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제품 제작형 바우처: 50만원

    • 실증·보급형 바우처: 120만원

    ※ 상기 금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사업비] 자부담을 추가하여 총사업비를 초과 편성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본 사업은 공고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만 예산 편성·집행할 수 있으며, 자부담을 추가하여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실증·보급 프로그램의 경우, 농가 자부담은 공고된 기준(농가 부담분)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산업체–농가 간 별도 협의(자부담 외 자체 부담)를 통해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증·보급으로 설치·보급되는 기자재는 ‘동일기자재·동일가격’ 원칙에 따라 참여 농가별로 동일한 구성 및 동일한 가격으로 보급되어야 합니다.

  • [사업비]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사업 시작일은 협약일 기준 4월1일(예정) 이며,

    사업 종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참고바랍니다.

  • [사업비]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필수 프로그램에 반영해도 되나요?

    예. 바우처 지원금액은 전액 필수 프로그램에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바우처 지원금(최대 400만 원)**은 선택 프로그램에 활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