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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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검정기관인 ICT신뢰성평가팀에서 검·인증이 불가능한 기종은 어떻게 하나요?
검정기관인 ICT신뢰성평가팀에서 검·인증이 불가능한 기종(지원기종 내 적색표시된 기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통해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 대상기종 : 노지(관수기(관비기), 스프링클러) / 축산(사양관리기기-파각란검출기, 계란선별기, 생체정보수집장치, 영상수집장치)
- 검정방식 : 외부기관(KOLAS 지정 시험기관)을 통해 표준문서에 기반하여 시험 기준 및 범위 등을 확정하여 성능시험 진행 후 해당 성적서 제출
1) (우선적용) 외부기관(KOLAS 지정 시험기관)이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시험을 수행하는 방식
2) 농산업체가 자체 시험환경을 구축한 후 외부기관(KOLAS 지정 시험기관)이 현장입회하여 시험을 진행하는 방식
> 1번 방식이 표준적합성 확인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추진과정에서 행정·기술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적용 요청하나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거나 기업의 과도한 부담(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2번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 가능
- 성적서 발급 : 사업 수행의 정량적 성과목표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예시와 같이 ‘국가표준 문서 준용 시험 범위 및 절차 기반 검정 진행, 표준넘버 기재’ 같은 문구가 성적서 내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예시문구
가. 본 시험은 OOOOOO의 「시험 처리규정명」제 OO조에 따라 실시한 성능시험 성적으로 「규정명」 및 국가표준번호(KS O 0000)을 준용하였음
나. 자동급이기의 통신 및 송출데이터, 제어동작 기능 등 기준에 준하였으며, 공급량 측정오차는 1.1%, 공급유량 측정오차는 2.3% 검정기준에 적합하였음(예시)
> 해당 성적서 내에 KOLAS 인증 마크는 없어도 되지만 성적서 내에 검정을 수행한 외부기관(KOLAS 지정 시험기관)의 직인이 삽입된 성적서만 인정
- 기타사항
1) 시제품 제작 완료 후 검정기관(ICT신뢰성평가팀)에서 검·인증을 신청 후 기술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종은 기술지도가 불가할 수 있음
> 검정기관 기술지도 불가 시 기술지도 없이 사업 수행 가능(컨설팅 대체 또는 병행 권장) -
[검정] 통합환경제어기는 3가지 적용표준을 모두 적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통합환경제어기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① KS X 3267 및 KS X 3288
② KS X 3267 및 KS B 7958③ KS X 3267
선택한 표준 조합에 따라 접수 및 검정시험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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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KS X 3265(구동기) 또는 KS X 3266(센서) 단독으로만 접수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구동기는 KS X 3265와 KS X 3267을 모두 적용하여 사업에 신청하여야 하며, 검정시험 또한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센서의 경우에도 KS X 3266과 KS X 3267을 함께 적용하여 접수 및 검정시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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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검정이 불가능한 품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본 기관(ICT신뢰성평가팀)에서 시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내부 시험성적서(성능시험, 표준적합성시험 등)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원예 구동기: 냉난방기
• 축산 센서 : 조도, 차압, 일조, 정전, 누전, 낙뢰보호기 *KS B 3279 표준 적합성은 시험 가능
• 축산 사양관리기 : 파란각검출기, 계란선별기
• 축산 기타 기자재: 생체정보수집장치, 영상수집장치
• 노지 관개장치: 관수기(관비기), 스프링클러
위 품목은 본 사업 지원은 가능하나, 성능시험 또는 표준 적합성 시험은 외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갈음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 시험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KOLAS 공인시험기관일 것
② 해당 KS 표준 또는 동등 시험방법이 인정범위에 포함될 것 (표준문서 참고)
③ 시험성적서에 적용 시험방법(KS 번호 등)이 명시될 것다만, 외부 시험성적서의 효력은 본 사업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타 국책사업의 가점 또는 인증 요건과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 시험기준이 미비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시험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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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스프링클러는 어떤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 최소 시험 항목(필수)
스프링클러는 KS B ISO 15886 시리즈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살수분포 균등도 시험
• 살수반경 시험
• 궤적높이 시험
• 입구 압력에 따른 유량 시험(유량곡선)
(2) 시험방법(시험성적서 표기용)
• 살수 성능시험: KS B ISO 15886-3(살수분포 특성화 및 시험방법)
• 내구성 시험(요구 시): KS B ISO 15886-4(내구성 시험방법)
(3) 시험기관 안내
본 기관은 현재 스프링클러 시험을 자체 수행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는 본원 자체 시험이 아닌, KS 기반 외부 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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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관수기(관비기/노지 관수제어기)는 어떤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 최소 시험 항목(필수)
관수기(관비기/노지 관수제어기)는 KS B 7957:2024(모드버스 인터페이스 표준)에 따라
아래 항목이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적합성(기능)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드 정보 조회 기능(기본 식별정보 레지스터 Read)
• 연결 장치 정보 조회 기능(연결 장치 코드 등 레지스터 Read)
• 노드 상태 확인 및 제어권 설정 기능(상태조회 + 제어권 설정 Write)
• 관수장비 제어 및 상태 확인 기능(관수 시작/중지/시간설정 등 Write + 상태 Read)
• 스위치 상태 확인 및 제어 기능(해당 시)
• 센서 상태 및 관측치 조회 기능(해당 시)
위 시험은 장비의 물리적 성능(유량/압력 등)이 아니라, 표준 레지스터 기반 제어·조회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2) 시험방법(시험성적서 표기용)
• 시험방법: KS B 7957:2024 기반 모드버스 통신 인터페이스 적합성(기능) 시험
• 시험내용: 레지스터 Read/Write 및 명령 수행 결과 응답 확인
(3) 시험기관 안내
본 기관은 현재 관수기(관비기)의 표준 적합성 시험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은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는 본원 자체 시험이 아닌, KS 기반 외부 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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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복합센서(온·습도, CO₂ 등)는 기능별로 각각 검정 접수를 해야 하나요?
예. 복합센서는 동일 제품이라도 기능별로 검정을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기능별로 개별 성적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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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센서 또는 구동기 검정 시 노드도 필수로 준비해야 하나요?
예. 센서 또는 구동기 검정 신청 시에는 KS X 3267을 준용한 노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